【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공군 군의관이 동료 군의관을 성추행해 형사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의무부대장은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동료 군의관 B대위를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모두 남성 군의관인 A대위와 B대위는 동기 사이로 함께 펜션에 놀러가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A대위는 B대위의 팬티에 손을 넣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신고접수 당일인 지난 27일 가해자 A대위와 피해자 B대위를 따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형사 입건해 공군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사건 조사 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


[단독]공군 군의관, 동료 男군의관 성추행..軍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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